금감원, '5%룰' 등 지분공시 위반 다수 적발
금감원, '5%룰' 등 지분공시 위반 다수 적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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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정기심사 위반사례 공개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사 대주주 등에 부여되는 지분공시 위반 사례가 지속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지분공시 정기심사에서 상장사들의 단순·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는 주식, 전환사채(CB) 등 의결권 관련 증권을 5% 이상 보유하다가 관련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이를 제때 보고해야 한다. 주주들에게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3일 한 상장사가 발행한 CB를 발행주식 등 총수의 10% 가량 취득하고도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하지 않고 그해 6월1일 전환권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상장사의 경우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 B씨와 친족, 공동보유자 등 쌍방 특별관계에 있는 C씨가 이 회사 주식을 0.6%을 취득했는데도 대량보유(변동)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 주식이 0.9% 증가하는 시점에 합산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상장사에서는 주요주주인 D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3%를 장내매도해 소유상황(변동) 보고 의무가 발생했지만 대량보유(변동)보고만 하고 소유상황(변동)은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임원이나 주요 주주는 부당이득취득 방지를 위해 주식·전환사채 등 소유·변동내역을 보고 해야 한다. 특히 대량보유 보고와 소유상황보고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보고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대량보유(변동) 보고 면제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소유상황 보고의무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 취득, 주식분할·병합, 자본 감소,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전환권 행사 등이다.



이외에도 상장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시 주식을 1주라도 소유하는 경우 소유상황(신규) 보고해야 하는데,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거래 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취득·처분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소유상황 변동 보고와 달리 신규 보고는 면제사유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심사를 통해 지분공시 적정성을 지속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조치 또는 필요시 수사기관 통보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업무 수행시 현행 법령과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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