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의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공개된다…운영지침 발표
제약사가 의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공개된다…운영지침 발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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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지침 발표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작성해 올해 12월 공개



올해부터 제약사 등이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에 참여한 의사·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지원 금액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세부 공개 일정, 내용 및 작성법 등을 담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 지침'을 21일 발표했다.



2021년 7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올해부터 경제적 이익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올해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담겼다.



현재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등이 포함된다.



지출보고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요양기관과 학술대회 지원 정보, 제품설명회 참여자에 대한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 규칙에 따라 지출보고서 중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는 의료인 등 수수자 성명과 영업상 전략을 담고 있는 임상시험 정보 등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공개한다.



정결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합법적 경제적 이익의 공개를 통해 업계의 리베이트 자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6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으로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지출보고서 운영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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