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19일 여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를 청부 살해 의뢰했다고 속인 뒤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5억 여원을 가로챈 50대 A씨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7월 여자친구 B씨(40대)가 전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자 “그 사람을 살해하도록 청부했다”고 거짓말을 한뒤 B씨가 이를 만류하자 “청부 살해를 취소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교통사고 합의금과 각종 투자금 명목으로 B씨에게서 총 5억5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외에도 지인이 회장으로 있는 일본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연 70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등 다른 지인 3명을 속여 총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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