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환급행사...내일부터 7일 동안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환급행사...내일부터 7일 동안
  • 남연우 기자
  • 승인 2024.03.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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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16일부터 22일까지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이다.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 수산물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 참여 점포는 청주수산시장 소속 11개 점포다. 해당 점포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에 제출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남연우기자

nyw10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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