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기존 7개 실국에서 9개 실국으로 개편한다.
개정조례안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4급 재난안전실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대응분야 전문화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전정책과를 재난대응과로 분과한다. 또, 도로사업본부를 본청 국으로 편재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서 명칭을 알기 쉬운 부서명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과 청주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오는 7월에 공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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