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개월 이상 총 체납액이 7만원 이상인 체납자 4239명(총 체납액 10억1700만원)에게 단수 예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고질 체납자가 단수 예고서를 받고도 요금을 미납할 때는 단수 조치한다.
본부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납부 의지가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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