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외광고물 교체,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업체 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까지다.
대상은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시에서 1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올해 사업은 연 매출액, 사업 영위기간 등의 점수를 종합 심사해 최종 80개소를 선정한다.
신청은 오는 4월5일까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주시 지정 착한가격업소,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 사회취약계층 및 다자녀가정 사업자는 가점이 부여된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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