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태안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김영택 기자
  • 승인 2024.03.1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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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행동요령-심폐소생술·AED 사용법 실습 등
태안군이 지난 12일 태안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지난 12일 태안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다. /태안군 제공

 

태안군이 지역 아동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지난 12일 태안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가세로 군수 등 군 관계자와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3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 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는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양육시설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포함되며 태안군에는 현재 어린이집 21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시설 16개소, 유치원 18개소, 초등학교 19개소, 학원 44개소 등 총 118개소의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다.

군과 한국보육진흥원은 2월 1일부터 무료 교육 신청 접수를 받아 대상자 196명을 확정했으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의 교육에 나서 큰 호응을 얻었다.

/태안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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