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금연광고가 흡연권 침해?…1심 "덜 해로운 담배 없어" 기각
전자담배 금연광고가 흡연권 침해?…1심 "덜 해로운 담배 없어" 기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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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흡연자인권연대 청구 전부 기각
"금연광고 위법성·원고 손해인정 어렵다" 판단

연대 "전자담배, 건강 덜 해치고 니코틴 대체"

1심 "덜 해로운 담배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축

건강증진개발원 "전자담배 규제 강화 필요성"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가 흡연권과 명예권 등이 침해됐다며 정부 산하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정부 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흡연자인권연대(연대·박모씨 외 12인)이 건강증진개발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자담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지난 2022년 1월 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근거 여부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원고 측은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대한금연학회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궐련형 전자담배(Heated Tobacco Products)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하여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에 대해서도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김헌주 건강증진개발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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