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43.7%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미비
건설사 43.7%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미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3.12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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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7곳 대상 점검 … 38개사 규정위반 사례 적발
551건 1788억 보증 가입 유도 … 대응 매뉴얼 배포도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국내 주요 건설기업 중 10곳 중 4곳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관련 규정을 위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계 불황에 대응해 국내 주요 건설사 87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점검한 결과 38개 사의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규정위반은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 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 합의 등 551건에 이른다.

점검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운용에 미비함이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위반업체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해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하고,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제작해 함께 배포했다.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으로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 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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