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공동캠퍼스 공사 재개하라”
“세종 공동캠퍼스 공사 재개하라”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4.03.12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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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협력업체 관계자 시청 정문서 촉구 시위
대보 “공사비 300억 이상 손해” - LH “상승분 반영”

건설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증액을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공공 현장에서도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세종시 행복도시 4-2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근로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약 70명은 12일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이 현장은 지난해 10월 공사비 갈등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데 이어 최근에도 시공사와 발주처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최근 다시 공사가 현장이 멈춘 상황이다.

세종시 공동캠퍼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대보건설이 시공하는 현장으로 연면적 5만8111.43㎡에 대학입주공간 5개동, 바이오지원센터, 학술문화지원센터, 학생회관, 체육관, 통합주차장 등 9개동을 짓는 공사다.

오는 7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발주처가 9개동 중 4개동의 공기를 6개월 앞당겨 부분 조기 준공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투입했다는 게 대보건설의 주장이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약 750억원인 이 현장에서 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회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준을 넘어 차입까지 해가며 공사를 수행했지만 건설사들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로 금융권 차입도 여의치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LH의 설명은 다르다. LH 관계자는 “계약 당시부터 일부 건물을 우선 준공해 순차적 개교하도록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LH 측은 “해당 계약금액 조정은 관련 규정상 실제 투입비용으로 사후 정산해야 하는 항목이지만 최근 어려운 건설업계 상황을 고려해 공사 완료 전부터 관련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 중”이라며 “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물가상승비용을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비용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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