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수당 전용' 일파만파
아산시 `수당 전용' 일파만파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4.03.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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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없이 A지역신문사 선정 … 법률 위반 지적


`1개 지면 노인관련 기사 할애' 계약서 급조 의혹도


시 “구독료 지급, 별도 절차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
속보=아산시가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비의 일부를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본보 3월 7·11일자 보도)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은 아산시의 민간보조사업으로 그 규모가 연 6528만원에 이르고 있어 입찰 공고 후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A지역신문과 계약한 사실이 없고 2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하는 조건”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나 최근 “계약서가 있으며 계약서에는 1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는 A지역신문이 지난해 49회를 발행하면서 2개 지면을 노인 관련 기사로 할애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지적 이후 계약서를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노인회 관계자는 “시에서 A지역신문사를 지정해 구독료를 지급하라고 해서 지급하기 전에 노인회는 지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자체적으로 계약했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B의원은 “아산시가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비의 일부를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한 행정 절차 전반에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 규정 준수와 불법 전용 여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위반 여부, 배임, 보조금법 등에 대해 면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서 종이 신문으로 발행되는 것은 A신문사 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신문 구독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의 계약을 위한 입찰 공고 등의 절차는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사회복지사업 보조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비의 일부를 특정 지역신문에 구독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한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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