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섬기는 지방의회가 되길
주민을 섬기는 지방의회가 되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3.10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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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한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의 월급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이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매년 조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 활동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수다.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도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는 월정수당 4122만원을 포함해 연간 6522만원(월 543만원)에 이른다.

충북도의회 외에도 도내 11개 시·군은 모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결정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상이 추진되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민의견 수렴 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충북도가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도내 자치단체가 모두 경제적 여건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지방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정활동비가 20년째 동결되면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주장도 설득력은 있다.

하지만 겸직이 가능한 데다 이미 기본급 개념인 월정수당을 매년 인상해 온 만큼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특히 세수 감소로 지자체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당에 도민 정서와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올만하다.

지방의회는 이런 비판을 서운해할 게 아니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상당수 도민이 단순 지방의원들의 월급을 올리는 데 대한 반감이 아니라 기저에는 도의원들의 자질부족과 함량미달, 더 나아가 역할부재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인상 결정을 번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참에 그동안의 불신을 말끔히 해소하는 대전환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대다수 도민이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은 크다. 주민보다 지역 국회의원과 소속 정당을 더 섬기고, 여·야 갈등으로 인한 의회 파행이 속출했다. 여기에 잊을만하면 개인비위가 터진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의 종합 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68.5점으로 매우 낮았다. 이런 까닭에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게 현실이다.

지역의 일꾼으로 주민을 위한 일을 찾는 게 먼저다. 주민이 요구하는 `니즈(needs)'는 물론 보이지 않는 `원츠(wants)'까지 파악해 실행하는 게 지방의원의 의무다.

의무를 저버린 채 또다시 구태의연하고 말뿐인 의정활동만 외친다면, 의정활동비 인상은 오롯이 `나만 먹고살자'라는 매우 이기적 행태로만 비칠 게 뻔하다. 도민을 먼저 섬기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방의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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