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보완 지침 공개 … 10개 분야 진료지원행위 가능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이에따라 간호사들은 사망 진단 등 대법원이 판례로 명시한 5가지 금지 행위와 엑스레이 촬영, 대리 수술, 전신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가지를 제외한 여러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혈액 등 각종 검체를 체취하거나 심전도·초음파·코로나19 등 검사도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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