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충북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한다. 개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을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1차년도 지원자는 임차료의 75%, 2차년도 지원자는 임차료의 50%를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지원받는다.
충북문화재단은 총 66건의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할 수 있다. 단, 예산 범위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 건수는 변경될 수 있다.
/남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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