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관(세관장 김재식)은 5일 관내 보세구역 운영인(보세사)이 참여하는 `2024년 보세구역운영인(보세사)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관세행정을 안내하고 보세구역 운영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세구역 물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고내용과는 다른 운송수단으로 보세운송 시 과태료 부과 신설'에 따른 유의사항 등 업무절차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 등에 대한 홍보도 진행됐다.
천안세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하는 등 보세구역 물류 활성화 및 수출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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