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먹거리재단 불법영업 `물의'
아산시먹거리재단 불법영업 `물의'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4.03.05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립 후 1년 넘게 미신고 … 지난해 16억원 매출
영업장 외서 판매행위 … 식품위생법 규정도 위반
재단측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 위해 부득이 했다”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경. /아산시 제공

 

아산시먹거리재단이 무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재단설립을 마치고 지난해 초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먹거리재단은 지난해 약 16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업신고증에는 올해 2월8일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돼 법적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식품판매업 영업이 불법으로 이뤄진 셈이다.

또한 신고된 영업장 면적 안에서만 영업행위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아산시 번영로 소재 아산어울림경제센터 2층 63.72㎡(약 19평)를 영업장으로 지난 2월 8일 영업 신고했으며 취재가 이뤄지자 농촌협약팀을 추가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시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할 공공기관인 아산시가 재단 설립이후 1년 넘게 영업신고 없이 무신고 불법영업을 통해 약 16억원의 영업실적을 냈다.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영업행위를 함으로 관련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하는 등 단속을 해야할 시가 불법을 자행한 결과로 이어졌다.

더욱이 먹거리재단이 점유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경제센터 입주 자격을 청년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기관 단체, 청년 또는 사회적경제분야의 예비창업자,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시의 청년경제사업자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 등을 한 개인 또는 단체,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아산시 먹거리재단은 입주 자격조차 없는 기관이 점유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재단 관계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 행위 제한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부득이 했다”며 “시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먹거리재단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을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표로 출범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