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공동대출 기준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 축소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기준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 축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3.0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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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심사 없이 개별 금고간 취급 불가능
대체투자 심사는 운용 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담당



새마을금고가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향후 5년 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여신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 200억원 이하이더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강화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보다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다.



대체투자 운용계획도 재정비했다. 그간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또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 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또 2024년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간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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