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립 돕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자립 돕는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4.03.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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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9세~39세)은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고령·질병·장애 등의 문제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가족을 직접 부양하는 상황에 놓인 청소년 또는 청년을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실태 조사를 통한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가족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 교육, 생활, 등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내포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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