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 진천·음성 - 대전 교육발전특구 지정
충주 - 진천·음성 - 대전 교육발전특구 지정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4.02.28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1호 시범 교육발전특구 31곳·9곳 예비지정 발표
제천·옥천·괴산 - 충남 서산 - 아산 3곳은 `관리지역' 선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주시·진천-음성군과 대전시가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련기사 16면

또 제천·옥천·괴산과 충남 서산, 아산시가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교육특구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에는 3년간 지역당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규제혜택이 부여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신청단위 40개중 31곳을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9곳을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역형 명품학교'를 만들고 교육력을 제고해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충청권에서 시범지역에 포함된 곳은 대전광역시와 충주시·진천·음성군이다.

지정 평가를 통과했지만 하위권인 나머지 12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한다.

충청권에서는 제천·옥천·괴산, 충남 서산,아산 3곳이다.

지정에서 탈락한 보은군과 충남 논산시·부여군 등 9개 지자체는 예비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예비지정 지역은 이번 평가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 오는 5~6월 진행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을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급하고 규제 해소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