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방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2.2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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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
이영신 의원 “공평성·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범석 시장 “자연환경보전법·조례 등 따라 지원”

특정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두고 야당 시의원과 이범석 청주시장의 공방이 벌어졌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84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의에서 시가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 동 협의회 결성과 회원 모집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에게 “다른 민간단체와의 공평성에 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는 2020년 9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시장님 관심사항'이라고 적힌 민간단체 결성 협조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은 다시 마을 이·통장,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간단체 결성에 행정력을 동원했다”며 “단체 결성 과정에서 회원 모집 현수막과 발대식 현수막에 100여만원의 세금을 썼고 1년 6개월간 이 단체 회원들에게 지급된 급식비도 66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행정조직과 공무원을 동원해 특정 민간단체의 읍·동 지회를 결성하고 수백명의 회원을 모집했으며 재정적으로는 보조금 19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법적 근거 없는 비공개 공문 지시에 특정 민간단체를 위해 불투명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해 행정적 타당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 시장은 “부서에서 자연환경보전협의회 결성 협조 공문에 `시장 관심사항'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은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의 정착과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 2곳 중 1곳만 행사실비지원금을 받고 있어 나머지 1곳인 자연환경보전협의회에도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자연환경보전법, 청주시 환경기본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이 다른 민간단체와의 공정성·형평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연환경보전 청주시협의회는 2001년 출범한 봉사단체로서 지난해에만 50차례 환경정화활동을 하고, 수해복구 활동에도 큰 힘을 보탰다”며 “앞으로도 비영리민간단체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법령과 조례·시책에 부합한다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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