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응·교원 교육활동 보호
교권침해 대응·교원 교육활동 보호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4.02.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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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새달부터 심리치유 마음클리닉 신설 ·1395콜센터 운영·교원119 확대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교원의 심리 상태를 살피고 치유하는 `마음클리닉'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교권침해 신고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전국단위 `교권침해 1395콜센터'를 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선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9월 교육활동보호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교원 지원 및 교권침해 사안 대응과 법률지원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안전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의 원스톱종합지원 시스템인 `교원119'는 도내 모든 교직원이 사용하는 내부 통신망인 소통메신저에 신청 메뉴를 개설해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컨설팅, 법률자문, 상담치료, 행정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많은 교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3124건의 사안에 766명의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과 272건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원 366명에게 법률지원 및 일반상담을 실시했다.

올해 신학기에는 `교원119'를 확대하고 현장교사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교원들의 마음 치유에 중점을 두는 `마음클리닉'을 신설한다.

교육 활동 중에 생겨나는 작은 심리 문제부터 치유까지 꼼꼼하게 책임지는 `마음클리닉'은 교원들이 항상 접하는 소통메신저에 메뉴를 추가해 교원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의 우울 불안 등 심리검사 및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역사회 상담 전문가 연계, 직접 상담이 어려운 교원의 문자 상담, 병원 치료비, 교직 스트레스로 인한 상담 등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위부 업체에 위탁해 13명의 전문상담사가 교권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권침해 콜센터 1395'도 새학기부터 시작한다. 전국에 있는 교원이 `1395'로 전화를 할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원스톱 상담서비스 `교권침해 콜센터'로 연결돼 교권침해 민원응대와 시·도별 매뉴얼을 안내하고 특이 민원일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연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국의 교원이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1395'번호를 눌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교육활동 관련 법률안내, 마음건강 지원, 아동학대 사안 처리문의,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 등의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 외에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

윤건영 도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부서인 `교원보호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격상하고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교원의 마음을 치유하는 세심한 정책으로 교원보호를 최우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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