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 오늘부터 PA 간호사 투입
의료공백에 오늘부터 PA 간호사 투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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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는 통상 전문의 지휘에 따라 수술이나 처치 보조, 수술 전후 환자 상태 확인 등을 한다. 전공의 외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PA간호사'로 많이 알려진 진료 지원 인력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PA간호사가 절개,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한다.

단 현행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 행위를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PA간호사는 늘 '불법'이라는 시선에 노출돼 있었다.



시범사업은 진료 지원 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설치해 설정하거나 간호부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진료 지원 인력의 행위는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시범사업의 관련 지침을 전날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지난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명의 PA 간호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이 인력을 활용하면 당장에 전공의 이탈에 따른 공백은 메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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