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음성군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4.02.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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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대상 확대
음성군이 전세 사기 노출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군은 올해 지원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주거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거나, 연소득이 6000만원(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군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43-871-5844)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지원 심사를 거친 후 신청인 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주게 된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안정지원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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