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몸살'
中企, 단체수의계약제 폐지 '몸살'
  • 남경훈 기자
  • 승인 2007.10.25 2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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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조달청 국감
단체수의 계약제 폐지 이후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돼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오제세 의원(청주 흥덕 갑)은 25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공공구매제도를 개편한 결과 정부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발주하는 물량이 다수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지원하기보다는 일부 소수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31개 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설문 조사한 결과, 2007년 상반기 총수주 5070건 가운데 50건 이상을 수주한 기업은 전체의 6%에 해당하는 26개사이며, 이들 6% 기업이 전체 수주건수의 5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이상 수주한 기업은 23.6%에 해당하며 이들 기업이 수주한 계약 건은 모두 4433건으로 전체 계약건의 87.4%에 달했으며,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도 133개 업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공공조달을 통한 정부의 중소기업 판매지원 정책은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와 일부 업체에 집중 수주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제품별 특성에 따라 긴급구매 빈도가 높고 품질향상 효과가 미미한 반면 가격하락이 심해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어긋나는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합리화해 종전 낙찰 가격이 아닌 국가가 공표한 물가정보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단체수의 계약제도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수요물품을 구매할 때 그 물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폐지되고 제도의 보완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MAS)를 도입했는데, 형평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대상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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