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의료 행위 시킨 치과의사 200만원 벌금형 선고
간호조무사에 의료 행위 시킨 치과의사 200만원 벌금형 선고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4.02.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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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1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3)와 간호조무사 B씨(43)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16일 세종 시내 자신이 근무하는 치과에서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환자 2명에 대한 레진(충치 치료 등에 쓰이는 치과용 충전재) 치료 등 의료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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