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영동군 공무원 징계취소訴 승소
`성실의무 위반' 영동군 공무원 징계취소訴 승소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2.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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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재판부 “업무자료 실수로 삭제 … 감봉처분 지나쳐”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영동군의 한 공무원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최근 영동군청 공무원 A씨(6급)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농정과 스마트트팜 TF 팀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1월 인사발령을 받고 업무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업무자료를 전부 삭제한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했다.

A씨는 그해 7월 충북도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감봉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불복하고 소송에 나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본인이 생산하거나 전달받은 업무 관련 자료를 전부 보관하거나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수인계 과정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으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실수로 자료를 삭제한 대가로 억울한 징계를 받아 정신적, 신분적, 금전적 3중고를 겪었다”며 “앞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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