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3명 징역 12년 중형
‘청주간첩단’ 3명 징역 12년 중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4.02.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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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년4개월만 1심 마무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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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안보위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8월2일 이들이 구속된 지 2년4개월만에 1심이 마무리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를 인정, 이 단체 위원장 손모씨(50)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최고 법정형이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선고 형량 12년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할 위험이 있는 범죄”라며 “장기간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방법도 은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기밀을 탐지해 수집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형법상 간첩죄(98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조항 등에 대해서는 북한에 보고한 정보가 국가기밀로 보기는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손씨 등은 1심 선고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국정원이 수십년간 불법 사찰해서 조작한 것”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 대부분을 인정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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