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4.02.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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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신이 낳은 신생아의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본보 16일자 인터넷판 보도.

청주지법은 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3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증평군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는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살해후 유기했을 가능성을 두고 여아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14일 오후 3시쯤 A씨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다.

이런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 B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자수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시신 발견 소식을 듣고 종적을 감춘 A씨를 추적해 지난 15일 정오쯤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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