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신규사업 탄력 받는다
충북개발공사 신규사업 탄력 받는다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4.02.14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 부채 제외 결정
공사채 발행 한도 300%→350% … 3000억 추가 발생
산단 조성 등 속도 전망 … 공공주택부 신설도 추진키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개발공사가 지자체 대행사업의 교부금을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게돼 앞으로 신규사업에 3000억원 정도의 공사채 추가발생이 가능하게 됐다.

공사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심의 때 대행사업 교부금을 부채로 산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충북개발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부채 산정의 불합리성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사의 투자여력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 자금 조달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는 데 채무가 많을 수록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감소하게 된다.

충북도의회 신청사 등 지방자치단체 건축공사를 추진 중인 공사는 대행사업 교부금을 미리 받아 공사를 추진한다.

문제는 실질적인 부채가 아님에도 비금융부채인 이 대행사업 교부금으로 인해 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졌고 이로인해 공사채 발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공사채 발행 한도가 300%에서 350%로 상향 조정됐다.

공사는 앞으로 신규사업이 3000억 원 정도의 공사채 추가 발생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음성 휴먼 스마트밸리와 오창 나노테크 스마트밸리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주택건설사업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부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공사는 제천 도시재생사업 지구 등에서 소규모 임대 아파트만 건설했으나 이를 청주 오송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확대해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진상화 사장은 “공사채 발행 한도가 늘어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산업단지 조성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청년주택 등 공동주택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