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산후조리지원금 축소 왜?
단양군 산후조리지원금 축소 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2.14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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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충북도 저출산 정책 중복” 재협의 처분
300만→100만원 지급 인구증가조례 개정 추진

단양군이 300만원인 산후조리 지원금을 올해 100만원으로 낮춘다. 단양군은 이같은 내용의 `단양군 인구 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단양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산모 48명에게 산후조리비 300만원(쌍둥이 400만원)을 지원했으나 개정 조례가 발효되면 단양지역 출생아 가정은 3분의 1 수준인 100만원만 받게 된다.

군이 산후조리 지원금을 줄인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복지 제도를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 군은 `재협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도의 저출산 극복 정책과 중복된다는 게 사회보장협의회의 판단이었다고 군은 전했다.

이에 따라 단양지역 산모는 앞으로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도가 지급하는 산후조리비 50만원 등 150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 도가 6개월 이상 충북에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급하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단양지역 산모의 산후조리비가 되레 삭감된 셈이다.

군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군 자체 사업이었는데 도가 또 지원하기로 하면서 군의 산후조리비를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모자보건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은 확대됐다.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등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4회 추가해 시술 구분 없이 20회 통합 지원한다.

지난해 군은 체외 수정 17건, 인공 수정 3건을 지원했다. 이중 35%인 7건이 임신에 성공했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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