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확대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4.02.14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논산시 경유차·건설기계·지게차 등 853대 대상


차종·연식 따라 차등 지급 … 8월 30일까지 접수
논산시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경유자동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53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로 지난해와 다르게 경유자동차 4등급은 DPF부착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의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통해 15일부터 8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논산시청 환경과(041-746-5933) 또는 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 김중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