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계룡시 위반사례 미발생 당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계룡시 위반사례 미발생 당부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4.02.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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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가 오는 5월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 후 3년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 보증금 또는 임차료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게 되면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자 주의가 요구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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