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간경변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길 열렸다
중증 간경변증 환자 산정특례 적용 길 열렸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2.05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간학회 의료정책위 `응고인자 결핍 환자' 등록기준 마련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산정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란 간경변증 환자 중 복수, 정맥류 출혈, 간성뇌증, 황달 등의 합병증을 보이는 중증 간경변증 환자를 말한다.

대한간학회 의료정책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문가 자문과 검토 등을 통해 `간 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산정특례란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료비가 매우 비싸 많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 비용을 10% 이하로 낮춰주는 제도다.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는 간 이식 외에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 5년 생존율이 3분의1 이하로 5대 암(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보다 사망 위험도가 더 높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한국인 간질환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사망자 중 간경변증 환자는 전체 8위(2.1%)를 차지했다.

간경변증은 환자의 중등도에 따라 합병증 발생과 의료 비용 부담의 정도가 매우 광범위하다. 비대성성 간경변증 환자 중 산정 특례 적용 환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또 기존 산정특례 기준 중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은 혈우병의 하위 질환으로 분류돼 있어 간경변증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비대상성 간경변증과 같은 중증 간질환 환자가 산정 특례 등록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월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환자(D68.4)'라는 산정 특례 등록 기준을 개정했다.

산정 특례 등록 기준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응고인자 결핍 기준과 임상적 출혈의 기준을 명확히 해 해당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학회는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