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5곳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충청권 15곳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1.3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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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용적률 법적 상한 150%로 상향
최대 70% 공공기여 비율 적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청권 15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을 150%로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그간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폭 늘었다.

전국적으론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8곳, 대전 6곳, 충남 1곳이 포함됐다.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단지명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충북에서는 청주 봉명주공 2단지(1985년 준공)와 운천세원(1986년), 수곡대림2차(1987년), 산남주공 1단지(1990년 준공), 산남주공 3단지(1991년)는 모두 준공 30년을 넘겨 재건축 패스트트랙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추진 과정에서 대림2차와 산남주공 1·3단지는 1~2개의 정비구역으로 묶여 추진될 수 있다.

단일택지 100만㎡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은 청주 용암1·2, 오창산단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대전은 노은, 둔산1·2 등 6곳, 충남은 천안 쌍용·백석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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