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조은병원과 업무협약 … 검사비 6만원 → 3만원 할인
음성군이 23일 금왕읍 금석리 소재 (의)태성의료재단 제일조은병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검사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군에 따르면 E-8(5개월 체류) 비자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등록과 마약검사 이행이 필수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음성군은 MOU체결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지원하던 마약검사를 기존 정상가 6만원에서 3만원의 할인가로 검사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음성군은 올해 체류기간 5개월(E-8비자)에서 추가로 3개월 연장이 가능한 5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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