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북한이탈주민의 날
북한문제, 북한이탈주민의 날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4.01.17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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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포럼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북한이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연일 탄도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와 미국에게 보란 듯이 극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불변의 주적이고 언제든 전쟁이 가능하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고 있고, 대남 공식창구인 통일선전부와 기타 대남기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9·19 군사합의를 이루어내었고, 휴전선의 일부 초소를 철수시키고 중무장을 해제하는 등 적대행위를 막는 일부 성과를 내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전과는 다른 대북정책 때문인지 서해상에 해안포를 사격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적대행위를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에 따라 휴전선을 포함하는 비무장지대는 본래 총기를 소지하는 정도인 경무장은 물론이고 기관총, 고사포, 포병무기 등의 중무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사실상 중무장을 허용하는 비무장지대가 되어 왔고, 9·19 군사합의가 휴전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잠시나마 보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군사합의를 파기 수순으로, 휴전협정을 계속해서 무력화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여전히 휴전체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에서 종전선언의 추진, 9·19 군사합의, 2018년 판문점선언 등은 남북관계의 조급한 성과를 의도한 `문서'형식의 제도적 평화론에 기초한 것이었고,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문서가 종이에 불과하고 전쟁을 운운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문서라도 충분히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한 신뢰와 평화는 어렵습니다.

제도적 평화론과 대비되는 실질적 평화론은 적대행위의 금지를 포함하는 군사적 신뢰와 함께 정치적 영역에서의 신뢰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남북교류가 지속되고 점점 확대되면서 독일 통일 전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주민들이 왕래하고 협력하는 상황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상호 신뢰가 쌓이는 여건 속에서 평화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문서가 도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문서가 종잇장에 불과할 리 없고, 더욱진전된 관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핵을 꽉 쥔 북한이 핵무기 개발 이후에 이를 검증하는 핵실험까지 완벽하게 완성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핵실험을 금지하는 국제법, 이를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여론, 기존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양보가 없는 한 미국과의 수교, 남북대화, 대북제재의 해제 등(평화 논의)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준수하는 현 정부와 평화 논의에 임하면서 핵의 동결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북한이 접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남북 간의 신뢰와 평화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일상에서 점점 낯설고 멀어지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만큼은 남북이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편으로 `먼저 온 통일'인 정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면서 대외적으로 남북 간의 현안이 잘 풀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 정부가 위 대북기조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은 인권이 보장되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려야 하고, 또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제정을 지시하였습니다. 기념일이 제정된다고 해서 사회적 배려계층인 이들의 지위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이웃으로서 일상에 스며든 이들을 더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북한주민도, 북한이탈주민도 우리 국민입니다. 낯설었던 이들을 더 가까이 하고, 이들을 통해 북한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했던 국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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