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대출이자 지원
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대출이자 지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1.1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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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내수경기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이 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인 소상공인(업종별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이다.

시는 대상자들이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의 운영자금을 이용하면 연 3%의 대출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은 소상공인이 4개월 연속 원리금을 상환하면 금리 1%를 인하해준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이다. 5년 이내 원금과 이자 분할 상환 조건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20억원이며, 이날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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