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여군의회 송복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A씨가 친구인 현직 공무원 B씨의 승진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송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송 의원과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부여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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