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 조치 등 마련 촉구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 조치 등 마련 촉구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4.01.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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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해야... 

 

논산시의회 서원 의장(사진)이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집행부의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 시 특례 도입(건축법 상 건폐율·용적률 등 기준 완화),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미이행 시 직권조치 범위를 명확화, △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 징수 근거 마련(직권조치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시 소요비용 징수), △특정빈집 조치명령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1년에 2회 이내) 등이다.
 서원 의장은 “농촌 빈집 대부분은 소유주 사망 이후 상속으로 발생  하는데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고, 복잡한 소유관계와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철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다”며“이번「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이 농촌에 집을 구하려는 귀농·귀촌인들에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집행부에서는 관련 개정안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하고 논산시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논산 김중식기자ccm-kj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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