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발의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2건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상당·사진)은 소방시설공사의 감리공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혼잡·교통유도경비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 개정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자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도 공사감리자를 선정토록 추가해 소방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비업법 개정안(대안)은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 신설했다.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했다.
정 부의장은 “앞으로 혼잡교통경비원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을 통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일상의 시민 안전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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