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1.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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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9일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과거 피의자 지위만으로 참고인에게 회유 압력을 행사해 장래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고 드러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3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윤 전 차관은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으며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 참여해 통계 조작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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