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재산신고 누락 이상조 청주시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4.01.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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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지난해 4월 5일 실시된 보궐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54·나선거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조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 측은 최후진술에서 “선거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비후보자가 됐고, 촉박하게 후보자 등록을 하다 보니 경솔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됐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앞서 이상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고 기일은 오는 2월7일 오후 2시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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