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야권 단독 국토위 안건조정위 의결
전세사기 특별법, 야권 단독 국토위 안건조정위 의결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12.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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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국토위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소집, 의결했다.

야당의 `선구제 후구상' 방식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가운데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인 맹성규·이학영·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공공기관이 보증금 변환 채권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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