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1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같은 경찰서 소속 A 경위(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24일 오후 4시 30분쯤 진천군 진천읍에서 술에 취한 채 자택까지 약 5㎞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조상 제사를 지낸 뒤 집안 어른들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차량엔 친인척 2명도 함께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그의 차량을 수상히 여긴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자택에서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높은 0.093%였다.
/진천 공진희기자
gini1@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