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성 질병과 산재신청 ⑴
과로성 질병과 산재신청 ⑴
  • 박승권 청주 한국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 승인 2023.12.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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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칼럼
박승권 청주 한국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박승권 청주 한국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최근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OECD 31개국 중 근로시간이 연간 1,915시간(2021년 기준)으로 가장 길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는OECD 31개국 평균 근로시간(1,601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은 근로시간이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기준 약 1,000명이 일하다 쓰러졌고, 이 중 절반 가량이 사망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장시간 근로와 이로 인한 건강문제가 특별난 일이 아님에도, 업무상 뇌·심혈관질환(이하 과로성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무상 과로성 질병의 범위를 살펴보자.

△뇌졸중

뇌에 위치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이 대표적이다.

△심근경색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했을 때, 엔진이 심장이라면, 엔진에 연결되는 배선은 관상동맥에 비유할 수 있다. 그 관상동맥이 좁아지고 막히면 어떻게 될까? 심장이 멈춘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지만 그래도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를 협심증, 그보다 더 나아가 꽉 막혀버린 경우를 심근경색이라 한다.

협심증과 심근경색 모두 증상이 비슷하고 스텐트 삽입을 통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협심증은 현행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과로성 질병의 범위에 속해 있지 않아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인미상의 경우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문제로 특별히 볼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심장의 문제(심근경색, 부정맥 등)로 보고 있다.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특정 질병의 진단을 기본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원인이 없는 돌연사에서도 과로성 질병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같은 과로성 질병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업무와 질병의 `인과성'이 상당한 수준이냐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아무래도 과도한 수준의 `업무 시간'이다.

그러므로 인과성을 추정해보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할 일은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을 산출해 보는 것이다.

미미한 근로시간 차이로도 산재 인정 여부가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용 계약서에 기재된 시간만을 업무 시간으로 인정하진 않는다. 퇴근 후에도 업무와 완전히 단절되지 못하고, 수시로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 또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 사업장 밖(주로 자택)에서 업무를 해야 했던 경우 등도 업무 시간에 산입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장소적 개념에만 한정시켜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휴게(식사)시간은 업무 시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단순히 고용 계약상 휴게(식사) 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진 않는다.

기본적으로 휴게(식사)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은 일하고 있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1주 평균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업무 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다면 대개 인과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다.

이와 반대로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개 인과성이 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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