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2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4300만원
충북 22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4300만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2.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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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충북도내 선거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2억4300만원으로 확정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용을 확정해 공고했다.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 4300만원이다. 지난 21대 총선 대비 4400만원 늘어났다.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3억5500만원인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가장 작은 선거구는 1억8800만원인 청주시 청원구선거구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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