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입법평가' 충북도 자치법규 정비 기반 마련
`조례 입법평가' 충북도 자치법규 정비 기반 마련
  • 이은정 충북도의회 의정지원관
  • 승인 2023.1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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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은정 충북도의회 의정지원관
이은정 충북도의회 의정지원관

 

“우리는 항상 변화하고, 새롭게 하고, 젊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 버린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자 작가, 철학자, 정치가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우리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으며, 각종 기술의 발달, 편의성 증대 등으로 인해 우리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역시 변화하는 사회, 변화하는 도민의 삶에 발맞춰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조례 입법평가'의 도입이다.

`조례 입법평가'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입법평가 대상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지난 조례이며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제외한다.

평가 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등이다.

이 외 입법평가 관련 세부 사항은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통해 규정하였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20여 년간 축적된 조례의 양적 증가로 조례의 적합성, 규제의 적정성 등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 및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3년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사후 입법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이듬해 경기도의회에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용어로 사전 또는 사후에 입법의 영향을 분석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례 입법평가'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성숙과 자치입법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정비 시스템을 제도화한 것이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10월 6일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 정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기적인 조례 입법평가 실시에 앞서 시범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평가절차는 먼저 평가대상 조례를 선정·확정하고 도청 및 교육청 소관부서에 해당 조례의 입법평가 관련 기초자료 작성을 요청한 후 이를 입법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 결과는 도청·교육청 소관부서와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조례 이행을 독려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개정 및 폐지 등 의원 입법 활동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의 조례 입법평가 시행이 늦은 감은 있으나 타 시도 사례별 장·단점 비교 및 검토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조례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 상임위원회와의 환류 및 소통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논의 중이다.

지방분권 강화에 따라 의회의 고유권한인 자치입법권 행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 `좋은 입법'을 하고 또 그 법이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오늘도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더 나은 의회, 지속가능한 의회로 내딛고자 다양한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도민들께 전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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