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시16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2.5톤 화물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초등학생 B군(당시 10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진 중 B군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장판사는 “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리고 귀중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다”며 “유족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이 사건을 추모하며 안전 운전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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