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권한도 없이 유권해석 `물의'
충북도 권한도 없이 유권해석 `물의'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11.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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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도가 권한도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 안에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도의 해석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해준 청주시 상당구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렸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진희 의원은 8일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청남대 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청남대 가을 축제 당시 푸드트럭 10대가 청남대에서 영업을 했다”며 “이는 수도법에 따라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를 묻는 청주시 상당구 질의에 충북도 식의약안전과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다”며 “충북도 어느 부서도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권해석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상당구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자격없고 무책임한 유권해석에 모든 책임은 상당구가 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단속해야할 기관이 불법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모습이다. 이를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행정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청남대 내 푸드트럭 운영이 불법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충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행정절차나 유권해석이 미흡하고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푸드트럭이 야외취사에 해당해 수도법상 불법인지는 다툼과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락이나 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를 금지한다.

한 국장은 “푸드트럭이 실내취사인지 야외취사에 해당하는지 식약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식약처가 푸드트럭을 야외취사로 해석한다면 그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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